| 구세군 군산후생원 재무.회계 공개 방법의 변경 공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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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16 | 등록일 | 2017-02-08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4929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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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세군 군산후생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제10조 제5항, 제19조 제3항, 제41조의 6 제3항에 의거하여구세군 군산후생원 [예산보고서], [결산보고서], [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서]를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정보시스템(www.w4c.go.kr)에 게시하고자 합니다.*방법: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공시=>시설공시=>검색(구세군 군산후생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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