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| |||
|---|---|---|---|
| 글번호 | 87 | 등록일 | 2019-05-08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2195명 |
| 첨부파일 |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안내.jpg | ||
![]() □대상자:아동양육시설,공동생활가정.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-주택공급 지역(서울,부산,광주,대전,충남,전북,전남)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-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(3,501,813원)인 자
□지원내용
①주거지원: 한국도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(청년 매입임대주택,원룸형 위주)지원 -초기 사례관리 기간(2년)동안 보증금⦁월세는 무료,수도⦁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-관리비 미납,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시 별도 예치금(100만원) 수령 ②주거환경조성: 세탁기⦁냉장고⦁가스레인지⦁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(1호당 150만원) ③사례관리: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(서비스)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-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□신청방법: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
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 ● 시도별 수행기관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(www.jarip.or.kr)에 게시 ● 문 의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원종한 주임 (02-2127-5909, 5914) |
|||
| 이전글 | KB국민카드지원 시설아동 문화체험〔안녕! 서울!〕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9년「초·중·고등 교사 초청 간담회」 |